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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지난 13일,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을 쫒아가 신호등이 작동된 교차로내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문 모씨(4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복 운전자 문 모씨는, ‘16. 2. 13(土) 08:54경 승용차(투싼)로 화성시 노작로 복합 문화센터방면에서 화성우체국 방면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진행하던 포터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로 진로변경 했다는 이유로, 약 200m 뒤 쫒아가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100m가량 진행하며 제동장치 2회 조작 위협을 가하고 직진신호 중인 화성우체국 앞 3거리 교차로에서 급제동, 뒤 따라오던 포터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손괴와 상해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여 112 신고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난폭운전금지)이 개정되어 지그재그 운전 및 앞 차가 늦게 간다고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며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 당부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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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5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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