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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작년 630일부터 운영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하여 2016215()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후 상속인이 재산상속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함에 있어, 각 기관(부서)를 개별 방문확인하던 것을 사망신고 시 또는 추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민원편의 원스톱 처리 제도이다.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부채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토지소유내역 조회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국 시, 동 주민센터로 2)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로확대되었으며 3)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접수이송 자동처리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한편 시 관계자는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선 으로 국민 편의증진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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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2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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