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맞벌이 부부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내 아이처럼 돌봐 줄 아이돌보미선생님을 모집하고 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있음)
모집분야 |
활동시간 |
활동내용 |
활동비 |
모집 인원 |
가. 시간제 돌보미 |
수시 |
3개월~만12세 아동 / 시간제 돌봄 : 부모가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원등 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등 ※가사․조리활동제외 |
기본(1명, 시간당)
- 평일: 6,500원 -심야(22시~06시)/주말: 9,750원 |
20명 |
나. 종일제 돌보미 |
08시~19시 |
3개월~24개월 영아 / 종일 돌봄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 영아돌봄 전반활동 ※가사․조리활동제외 |
기본(1명, 월 200시간기준) 월1,300,000원 ※3개월 이상 한가정에 지속활동 시 월100,000원 추가지원 | |
계 |
20명 |
2. 응시자 주요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응시자격 |
- 오산시 거주자로 신체 및 정신건강이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인터넷접속, 워드작성)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우대사항 |
- 평일 07시~09시, 17시~22시 - 지속 활동 가능자 - 양산동, 청호동, 세교지구 거주자 -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비고참고) |
※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제한사항 |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신청서류 허위제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전형일정 및 순서
순번 |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및 내용 |
제출방법 |
비고 |
1 |
서류심사 |
2월 15일(월) ~ 3월 3일(목) 18:00까지 ※ 평일11시40분~13시10분 점심시간으로 방문접수 불가함(엄수) |
- 아이돌보미 근로신청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 3개월 이내) -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확인서 1부(해당자만) - 근로신청서 - 활동관련 질문지답변 1부 |
방문접수 |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2 |
면접 심사 |
최종 합격자 추후 통보 |
- |
- |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3 |
오리 엔테이션 |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보 |
- 건강진단서(보건소에서 검사, B형 간염,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1부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 우리은행 통장 사본(급여 수령계좌) 1부 - 교육비 20만원 (의무활동 후 15만원 환급됨) |
- |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4 |
양성 교육 |
3월 14일(월) ~ 3월 25일(금) 교육일수: 10일) |
80시간 교육 |
-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갤러리아백화점 부근) |
5 |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진행 |
이용자가정에 10시간 실습 진행 |
- |
이용자 가정 |
※필독 ∘ 서류심사 기한은 응시원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 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통지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되며, 탈락자에게는 개별연락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문의 :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31)378-9765, 9769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7(원동 813-11, 자원봉사센터 3층) / FAX: 031)378-9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