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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월 1일‘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모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돕고자 마련했으며, 올해가 4번째이다.   


지원 사업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이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월 2일부터 17일까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으며,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평생교육과 – 공지사항에서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2월 3일에는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 기준, 기타 행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경기도내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한 사업 당 1천만 원이하, 단체별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한도를 제한하며, 단체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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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1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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