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도로 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졸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차를 두고 가버린 후 운전석으로 이동해 잠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졸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