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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965곳에 대해 120일부터 4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조사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 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오산시는 2015년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하여 관내 비상장법인 1,184곳중 11개법인 5,5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공평과세를구현하고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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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1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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