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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16.1.29(금)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대출 신청시기 조정

                                (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② 버팀목대출(전세)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조정(수도권 1억원 → 1억 2천만원 등)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및 신청시기 조정(예정일 2개월전→3개월전)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 ~ 3.1%에서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② 버팀목 전세대출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1~2천만원) 및 신청시기 조정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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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1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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