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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16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1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연세액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기준)

구분

차종

연세액

할인액

1월 선납액

1,000cc 이하

모닝(998시시)

103,790

10,390

93,400

1,600cc 이하

아반떼(1,591시시)

289,560

28,970

260,590

1,600cc 초과

쏘렌토(1,995시시)

518,700

51,870

466,830

* 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 선납은 3, 6,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분에만 적용되어 각각 연세액의 7.5%, 5%, 2.5% 낮아져 1월에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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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4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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