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연세액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기준)
구분 |
차종 |
연세액 |
할인액 |
1월 선납액 |
1,000cc 이하 |
모닝(998시시) |
103,790 |
10,390 |
93,400 |
1,600cc 이하 |
아반떼(1,591시시) |
289,560 |
28,970 |
260,590 |
1,600cc 초과 |
쏘렌토(1,995시시) |
518,700 |
51,870 |
466,830 |
* 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어 각각 연세액의 7.5%, 5%, 2.5% 낮아져 1월에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