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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 -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
  • 기사등록 2016-01-12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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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20161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면세기준 내용은 종전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서 최근 12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3,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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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2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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