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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오산시가 201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11,57425,95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이다.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로 실제 납기는 2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 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여 주길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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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08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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