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소장 소순환, 이하 ‘농관원’)는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