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지난 24일 안민석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국고 보조금 확보 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공표한 의혹이 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이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엄격한 법의 판단으로 오산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과 시도의원 등 오산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의 허위와 독선, 불법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발 내용을 좀 더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산시민연대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산시민연대,오산자치시민연대,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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