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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시 지역채권, 내년 안사도 돼 - 1인당 8만원 혜택, 도민 부담 242억원 경감,
  • 기사등록 2015-12-16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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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신문공석태 기자=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 감면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 건(개인 69만 건, 법인 16만 건), 7,18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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