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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제로 위조 - 불법 건강기능 식품 유통 판매업자 구속
  • 기사등록 2015-12-09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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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약국관련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사범과 약사 등 총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구속된 판매업자 이00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노젠”(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써니비타원”(비타민B1보충용/건강기능식품)의 라벨을 모방하여 위조(제품명, 성분,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 모두 허위표시)한 뒤 2009년부터 2015. 10월까지 약 8,000캡슐을 약국관련도매업자등에게 판매했다.

 

또한 이00로부터 1캡슐에 4,000원로 써니비타원을 구입한 의약외품도매업자 김00은 이를 1캡슐에 9,000원을 받고 2011. 5월부터 2015. 6월까지 관내 약국 등 총 13개소에 유통시켰고, 약사 박00, 002012년부터 2015. 8월까지 관내 A약국을 찾은 불특정다수에게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은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1캡슐에 15,000원을 받고 판매했다.

 

 

의약품에 비해 성분과 함량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고, 연말연시 시즌에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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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9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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