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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선거비 제한 - 후보자는 공고된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 지출
  • 기사등록 2015-12-04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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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2015123() 16천만원으로 확정하여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 민참치 예약전화 375-3792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서공직선거법121(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한다.

 

오산시선관위 이근식 지도담당은 이번에 공고된 오산시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17천만원)에 비해 1천만원이 감소(5.9%)한 것으로 이는 2012년 당시보다 인구수는 증가하였으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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