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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은 겨울 대비. 겨울 농업재해예방 - 폭설, 강풍, 한파 농작물 시설물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15-12-02 15: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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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도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 내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31개 시군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취약시설 일제점검,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폭설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하우스 설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내재해형 표준규격시설을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리류의 경우 볏짚퇴비왕겨 등으로 덮어 한파 등에 대비하고, 채소류는 2중 온실 출입문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해 보온관리토록 했다.

 

또한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동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고, 적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과수원 방조망 및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 줄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대설 특보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상 및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유관기관 비상근무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농가 스스로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분담해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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