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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액상습체납자2,226명 명단공개 - 오산시 거주자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어...
  • 기사등록 2015-11-25 2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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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 3조 7,83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의 명단을 국체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거주자 개인 5명으로 총 체납액 5,982백만원이며 법인 주소지가 오산인 곳은 1곳으로 총체납액은 628백만원이다.

 

▲ 오산시 개인 체납자 명단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뒤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15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226명으로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이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향후 추진 방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포상금액 20억 원)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황 >

(, 백만 원)

기간

신고건수

현금징수

포상금지급

2014

259

2,813

226

2015.9

245

4,096

475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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