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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기 불량식품 일제 단속추진 - 원산지 둔갑, 무표시제품 9톤 유통 25곳적발
  • 기사등록 2015-11-24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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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지난 11.2.11.6.까지 김장철 대비 김치류, 젓갈류 제조와 유통업소 등을 단속하고, 무표시 제품 유통 6개소, 원산지 거짓표기 2개소, 유통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3개소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25개 업체를 적발하여, 21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4개 업체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소재 A업체는 허가기관에 ‘1541○○배추김치”, “○○깍두기라는 품목보고를 득하고, 제품을 약 73톤 생산 한 후, 제품 원재료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그 중 65톤 약 7천만 원 상당을 관내 중소형 식품유통판매업체 5개소에 납품했다.

 

또한 현장에서 무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제품 약 8톤을 압류조치했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자체 생산하여 유통기한이 약 15일 이상 경과한 제품명 양파사각” 1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완제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특사단은 위반업체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 의뢰해 예방활동 강화와 위반사안에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김장철 성수기 식품관련 중점관리 업체로 지속 관리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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