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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에 자라는 ‘모과’ 먹어도 되나? - 오산시 가로변 모과 중금속 불검출
  • 기사등록 2015-11-04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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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하주성 기자 = 오산시청 경내에 보면 노랗게 익은 모과가 열매를 실하게 달고 있다. 모과가 서 있는 앞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과가 매연 등으로 인한 중금속에 절어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시청 경내에 있다고 하지만 도로변에 있는 이 모과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하지만 이 모과는 먹어도 된다.’가 정답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오산시를 비롯하여 수원시 등 경기도 21개 시, 군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 41개 지점의 가로수에서 채취한 은행, , 모과 등 3종류의 중금속(, 카드뮴) 오염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중금속 오염의 기준치는 은행의 경우 Pb 0.3mg/kg이하 Cd 0.2mg/kg 이하이며, 감과 모과는 Pb 0.1mg/kg 이하 Cd 0.05mg/kg 이하이다.

 

오산시 모과애서 중금속 불검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납은 고양시와 동두천 등의 은행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지만 (각각 0.0199mg/kg, 0.002~0,003mg/kg) 기준치 이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화성시의 경우 1개 지점에서 채취한 감에서 검출된 카드뮴이 0.0003mg/kg로 기준치인 0.05mg/kg 이하였다.

 

 

오산시에서는 가로변에 달려있는 모과를 채취해 중금속 검사를 했지만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자는 도로변 가로수의 과실은 차량의 매연 등으로 인해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거나 불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식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가로수 열매를 폐기처분하거나 민간판매,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로수의 열매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허락 없이 함부로 채취하면 절도협의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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