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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상 ‘공직선거법’ 순회 특강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11월 중
  • 기사등록 2015-11-02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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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내년 4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일반인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직자, 오산시의회의원, 6개동 통장,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공직선거법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계획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11. 3.() 신장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1. 4.() 오산시의회, 11. 13.() 오산시청 등 오는 11월말까지 관내 10여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각종 행위 및 상시 기부행위 제한사례 공무원 및 통장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공명선거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영 오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의 여론 주도층인 통장들을 통하여 관내 유권자인 시민들에게공직선거법이 널리 전파·홍보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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