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사용기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잘못 - 이철우 의원 국회 예결위에서 주장
  • 기사등록 2015-11-02 10:10:12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국회/정차모 기자 = 이철우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1년 중 일정기간 전기를 사용하고, 그 외 기간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 기간에도 산업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영세 농업인들에게 휴지제도를 적용해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 요금으로 전환, 요금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천 농소면 메주협회의 경우, 메주생산을 위한 전기사용은 매년 12~이듬해 2월까지 불과 3개월이지만 나머지 비사용 기간인 3~11월까지 기본요금 111천 원을 납부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에게 가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농가의 미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있다"고 전제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은 거대한 대기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것임에도 정부 정책의 미비가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식품을 만들고 가공하는 농가의 경우, 농사용 전력 요금을 부담하는 작은 노력과 배려가 선행돼야 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1년에 2-3개월 작업하고 10개월 정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산업용 전기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농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농림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자 이동필 농림식품부장관은 "국가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수산물 제조.가공 식품산업 사업자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농작물 재배나 수산물 양식업 등 일부 농어업 분야에는 저렴한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메주가공, 장류제조업 등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되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인 휴지제도란 "계약관계는 유지하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휴지기간에는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1-02 10:10: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