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17일 제17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때 상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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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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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할 구역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오산시장이 한도내에서 보상금 및 추모비건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하는 등 예우조항도 포함됐다.
최웅수 의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려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관련조례를 발의했다"며 정의가 존중되고 희생정신이 높게 평가되는 새로운 사회기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78회 오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최의원 그래고 의원들 중 가장 소신있고 할말하는 의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신 것 처럼 소신잃지마시고 하세요
뭐했냐구요. 그동안 재선할려구 노력해ㅆ죠. 지금은 백수지만
참으로 한심한 오산시다. 여태까지 의사상자에 관한 보상 관련 법조차 없었던 오산시! 정말 문제많다. 이제야 법을 만들고 있으니..그동안 의원나리들 뭣들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