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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 2015년 11월 16일 시세조례 공포예정
  • 기사등록 2015-10-29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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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이 오산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6일 시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주민편익·환경·안전 등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보장된 탄력세율 미적용으로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731일 주민세 현실화를 일괄 추진할 것을 합의 한바 있다.

 

오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4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간 세율인상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복지증진·주민편익·환경·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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