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 이명영 기자 =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64-00) 의 건축물에서 15년간 개 등 불법도축으로 발생하는 내장 등 부산물들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내려 악취와 하천이 크게 오염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급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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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15여 년 동안 불법도축을 해왔다”면서 “지금은 가끔 악취가 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개장사와 단골들이 박스로 가득히 싣고 들어와 1일 200여 마리의 보신용 개를 잡아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도축장 주인 K씨는 “이곳에서 전사업자가 해오던 것을 본인은 2010년 경 인수하여 무허가 도축을 해왔다”며 “여름철 한때라 지금은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 도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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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1. 2.차 정수해 하천으로 흘러 보내고, 개털은 소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청 축산과 담당자는 “개는 동물호보협회의 반대로 도계장 허가가 나가지 않는다”며 “폐수관리시설만 갖추면 도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폐수관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 처리할 사안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