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금년도 12월로 출납폐쇄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1215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96억원,세외수입은 156억원으로 부시장을 체납액 정리단장으로 운영하여 개인별 목표 징수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에는 1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시장 서한문과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와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예금, 보험 등 압류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전담차량 2대를 활용한 새벽과 야간 집중단속을 주 3회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가택수색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옥 징수과장은 세금은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0-22 15:01: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