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오산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2007년부터 3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와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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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법정대수를 확보한 곳은 1곳이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8개 시·군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산시에서는 2012년도에 교통약자(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실적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구입 등 운영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리프트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시각, 청각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15대를 신규로 지정·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내에 제정·공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이동지원센타의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들이 수시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우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