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명영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2016년 4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5년 10월 16일(금)자로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여「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한·금지 사항으로는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금지 ▲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 신고(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등록 등이다.
이수영 오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번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 시에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면서,「공직선거법」에서는 각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사전에 문의(☏ 031-373-6300)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오산시선관위는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