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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무상교육·무이자주택대출 지원 - ‘다둥이 지원법’ 발의, 저출산 심각한 국가위기
  • 기사등록 2015-10-20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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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앞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다둥이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과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하는 ·중등교육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다둥이 지원법은 원혜영 의원이 지난 7‘KBS 여야택시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운전을 하면서 다자녀 가족을 만나 청취한 애로사항을 입법화 한 것으로,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며 몇 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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