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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고칩시다 횡단보도 질주본능 - 사람이 서 있어도 과속으로 지나치기 일쑤
  • 기사등록 2015-10-15 1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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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하주성 기자 = “도대체 불안해서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 길을 건너기도 하는데 보세요, 차나 오토바이들이나 단 한 대도 우선멈춤을 하는 운전자는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지나가면 달려오면서 빵빵거려요. 횡단보도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들 과속 실력을 뽐내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단 한 대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아파트 앞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던 시민 한 사람이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 길을 건너야하는데 단 한 대도 차들이 멈추지를 않고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달려오면서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도 있다.

 

이면도로에는 큰 길처럼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횡당보도에서는 항상 사람이 우선이다. 차들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멈춤을 해야 한다.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무관하지만, 사람이 기다리고 서 있거나 차도에 내려서 길을 건널 대는 사람이 우선이다.

 

▲ 사람들이 건너고 있어도 과속으로 차들이 지나쳐버린다
 

횡단보도마다 신호등을 설치할 수도 없잖아요. 도대체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 운전자 수칙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물려야 해요.”

 

▲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서 있어도 아무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내 지나간다

 

도로교통법27(보행자의 보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13조의2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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