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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직 오산시의원인 최모(44)씨는 이달 초 안 의원이 20111월부터 18개월 동안 같은 당 A씨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1020만 원, 당원과 주민들에게는 5만 원 정도씩 걷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안 의원을 고발했다.

 

최씨는 고발장에서 보좌관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안다안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당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최씨와 수금 계좌의 명의자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냈지만 지난해 탈당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2010년 지방선거를 함께 한 30여명이 모임을 가졌는데, 밥값을 모으기로 했지만 잘 걷히지 않아 의원실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지금은 모임이 사실상 없어졌고 남은 돈은 돌려줬으며, 안 의원은 계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최씨는 지난 2012년에도 안 의원이 버스업자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다는 투서를 검찰에 보냈으나, 2년여 수사 끝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씨의 잇단 고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오산시 시의회 의원 전원과 당원 50여 명은, 지난 18일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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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1 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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