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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비 자체에 따라 최고 10배 이상 - 학생 1인당 투자 평균 금액은 22만6800원
  • 기사등록 2015-09-20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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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지난 14일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201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급식시설, 학교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개선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투자하는 평균 금액은 226800원이었다.

 

강원도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5688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세종 501000, 전남 471500, 충남 4186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으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5만원으로 강원도와는 무려 11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인천이 74500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고, 대구(108300), 울산(11600), 경기(1581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1개교당(유치원, ··고교) 2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서울의 16.6%에 불과한 3660만원을 지원했다.

 

학교당 전국 평균 지원액은 연 12696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에서도 구·군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지원액은 263700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치구별 지원 금액의 격차는 10배가 넘었다. 강남구는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24000원인 반면 노원구는 312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자체장이 학교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시·도 간 세수 및 예산 규모, 학생수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으로 따져볼 때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질이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지자체들의 교육 투자는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그러나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투자비의 격차도 벌어지면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인 면이나 학부모 부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만큼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치단체 총예산액(A)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재정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조항별 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 등(비법정이전수입) : 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

    으로 지원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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