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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지난 18일 오산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즉,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오산시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란 아동이 누려야 할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 10가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에 대하여 유니세프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1,300여개 도시가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다.

 

 

오산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초를 다져왔다. 먼저 각 기관 및 부서별 아동관련 정책을 조사해 아동의 4대 권리를 토대로 한 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63개 세부사업을 포함한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각 기관·부서에 시달했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앞서 지난 7월 아동청소년팀을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91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정부 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전국 26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 하였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니세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협의회 가입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를 통한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아동친화적인 지역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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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0 1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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