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8,40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40,608건에 6,515백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2,505건에 21,890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9-15 18:07: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