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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고칩시다 - 횡단보도 불법운전 - 파란불에도 마구 달리는 차량들 위험해
  • 기사등록 2015-09-15 17:53:01

오산인터넷뉴스하주성 기자 = 사람이나 차들이나 다를 바 없다. 횡단보도를 놓아두고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신호위반을 해가면서 무단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나.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어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질주를 하는 차들이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횡단신호에 따라 걷는 보행자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들도 모두 위험하다 
 

오산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현상.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건너는 사람들 바로 앞을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이 정도면 무엇 하러 횡단보도를 지정해 놓고 신호에 따라 건너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보행자가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차량 운전자는 심한 벌을 받게 된다.

 

불안하죠. 저 차들 보세요.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와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요. 저렇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면허를 땄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 만일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는 중과실로 인정이 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해도, 파란불에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80%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구분선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걸어야 할 지역이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도의 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요즈음은 횡단보도의 불리 건널 수 없는 빨간(정지)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 또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역시 100% 과실로 인정된다. 하기에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나 운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 지키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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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5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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