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을 앞둔 평택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9.2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 기간 : 2015. 9. 14. ~ 9. 25. (2주간)
- 근무시간 : 평일 : 09:00 ~ 21:00, 휴일 : 09:00 ~ 18:00
- 장소 : 평택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체불임금 건은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병룡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