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재산을 대부・매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오는 10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토지는 37필지 4,354.30㎡로 유휴농지, 임야, 도로 개설 후 잔여지로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 접속 후 상단 ‘정부3.0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코너에 ‘공유재산 정보공개’로 들어가면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와 현재 대부 유무와 대부·매각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부와 매각 계약방법은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을 예외로 적용한다. 공개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이루어지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공유재산의 유휴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무단점유 및 사용여부를 시민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진신고와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세외 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