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복잡한 국·공유재산의 경미한 변경허가 처리 절차를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 처리절차 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경미한 변경허가 민원처리는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후 사용료 정산만 하면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변경허가 처리 절차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면적이나 용도 변경 또는 사망·상속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시, 기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만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납 후 다시 납부하는 등 민원처리에 혼선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오산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았으나 면적이 증가하면서 허가 취소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며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