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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외치는 오산시 - 청소년들 라이터 뽑으려고 줄 서서 기다려
  • 기사등록 2015-09-03 18:02:18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 전역 건물 밖에 설치 돼 있는 크레인 게임기, 일명 뽑기 기계가 사행성을 넘어서 유해한 경품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 등에 대해서는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콘도, 영화상영관, 스키장 등 대형시설은 5, 일반영업소는 2대를 설치 기준으로 한다.

 

▲ 길거리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영업소가 매장이 좁다는 이유로 게임기를 밖에다 설치하는데서 비롯된다. 게임기가 전기로 운용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마당에 눈이오나 비가 오나 야외에 설치해, 안전사고까지 걱정 되는 판이다.

 

▲ 현행법상 50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고가의 블랙박스를 내 걸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타와 후레쉬가 결합된 경품을 내 걸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 '뽑기 기계'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경품으로 성인용품, 5천 원 이상의 경품제공,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경품, 영업소 건물 밖 설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해 학교 보건법을 위반한 행위들이다.

 

오산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시청에 허가 및 신고사항이 아니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만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면 성인용품, 칼 등이 경품으로 제공됐을 경우가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산시가 허가 및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 영업을 방치한 셈이다.

 

오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집중계도 및 불법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을 도모해야하며, 계도기간 내에 철거.시정 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강제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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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3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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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6 개)
  • 오산시민32015-10-02 13:06:18

    오산시에서 단속하것죠  왜들난리야

  • 단속좀합시다2015-09-12 21:54:03

    아이들이 저런거에 용돈을 쓴다는게 안타갑네요 시에서는 단속 좀 해주세요

  • 문제다2015-09-08 22:48:42

    옛날에 콘돔 들너읶는 기계도 봣수다. 약국앞에 기계엿는디

  • 오산시민22015-09-05 15:50:37

    정치기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활 밀착형 기사도 중요핮니다. 악취도 그렇고 뽑기기계도. 앞으로도 더 부탁드립니다.

  • 오산시민2015-09-05 13:01:44

    앞으로도 양질의 기사 부탁드립니다.

  • 로또2015-09-04 18:28:34

    아 이 기계가 불법이구나. 몰랐다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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