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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21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유통 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MOU)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제로화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차량 정리와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는 2012년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앞으로 주 2~3회 합동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적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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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4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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