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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8월 말까지 주민세(균등분) 86,900건에 95,600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81일 기준으로 오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831일까지 이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민세(균등분)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 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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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06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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