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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고칩시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 신호무시하고 횡단보도 건너기 삼가야
  • 기사등록 2015-07-23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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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하주성 기자 = 횡단보도도로교통법2조 제12호에 의해 사람이 찻길을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횡단보도는 길을 걷는 행인들이 찻길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그렇기에 횡단보도에는 양편에 신호등을 설치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한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10(도로의 횡단)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제1항에 다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엔 신호등도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다.

7(신호등)의 시행규칙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 번화가의 교차로, 역 앞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설치.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6. 횡단보도사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20012939 판결에 보면 보행등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선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라면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횡단보도라고 해도 보행자는 반드시 신호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보행자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횡단보도 신호 꼭 지킵시다.

 

오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가끔 횡단을 할 수 없는 빨간불이 커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도로가 4차선이거나 그보다 더 넓은 횡단보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끔은 운전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불쾌한 소리를 듣는 모습도 보인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널 경우, 그 보행자가 불의의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법은 지키자는 것이다. 날이 덥다고 해서, 혹은 갈 길이 바쁘다고 해서 무작정 신호를 위반하면서 건너는 횡단보도 신호위반. 이제 이런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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