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7.1.부터 8.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동안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 하거나, 잘못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20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허위·미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황병룡 평택지청장은 이번 기회에 “50인(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