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L 전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이 본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의 건은 2015년 6월 11일 최종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18일 오산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송년만찬회에서 L 전 지청장의 발언을, 당시 본지 기자였던 이영주씨가 기자수첩으로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L 전 지청장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은,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론하며 “저 공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죽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과 행사가 끝나고 외제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L 전 지청장은 본지에 민사소송으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석자의 증언,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당시 그 행사에 참석했던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L 전 지청장을 옹호하거나 그런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S 정치인은 "명예회복을 간절히 기원드린다"는 메세지를 L 전 지청장에게 보냈지만, 그래봐야 한 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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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 전 지청장은 기사보도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센터소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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