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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재정 '지방회계법' 으로 잡는다 - 재정 집행 상황 사업·내용별로 실시간 공개해야
  • 기사등록 2015-06-13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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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된다. 행정자치부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회계법은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부족했다.

 

청백-e 시스템은 새올,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의 부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재정 집행 상황을 사업·내용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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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3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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