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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안녕하세요. 오산인터넷뉴스  기자 김지헌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연락처가 없어 기사란을 통해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선정관련 치적 현수막에 대해 제보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 한 쪽 벽면만 게시된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에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청사와 오산 관내 공공기관에 걸려있는 1개의 평생학습도시현수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현수막이 게시된 시점부터 30일 경과 후, 방치 돼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대략 게시된 시점이 6월 초이니 7월초가 넘으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에 게시된 현수막을 제외하고 가로수 등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가 '오산시 교류협회'로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일단 게시 주체가 오산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수막의 디자인으로 볼 때 시청사와 공공기관에 것과 비슷해, 시에서 주체만 바꾸어 게시한 의혹은 있습니다만 그런 정황만 있을 뿐입니다.

 

제보해주신 독자님.

 

앞으로도 저희 오산인터넷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인터넷뉴스 김지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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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1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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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0 개)
  • 설치 적법자2015-06-14 23:03:55

    현수막, 프랑카드 위치가 아무데다 설치하면 안되지요.
    지정 게시판에 허가 받아 설치하고
    지정기간 내에만 게시하고 제거 해야지.
    기자를 종합적으로  써야지 불법이아니다라면 몽땅 적법이다로 보지.
    기자가 다시 체크해 보강기사 제대로 써야지..

  • 쥬얼리2015-06-13 19:45:18

    니가 참 좋아.

  • 이해력 꽝2015-06-13 10:54:44

    기자는 개뿔--->독자가 제보했는데 연락처가 없다잖어.

  • 기자는 개뿔2015-06-12 20:53:36

    길에 현수막이나 찍어대는게 기자냐? 법 들이대면 다냐? 시에서 위대한 폇!ㅐㅇ학습도시가 됐다잖아 뭐가 문제여

  • honey2015-06-12 14:45:02

    안녕하세요 김지헌기자입니다. 아래 댓글 달아주신 공공성님. 기사에 명시한대로 가로수 등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다만 게시주체가 오산시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 공공성2015-06-12 14:26:29

    이봐요 김지헌 기자 게시물대 외 길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공공성을 핑계로 길거리에 현수막 걸면 합법인겨? 공공건물은 30일 1장 개첩하는것은 정답 길거리 현수막은 안됩니다.

  • 주체사상2015-06-12 14:23:09

    오산의 태양? 가지가지 한다. 니들이 김일성 집단이냐? 정론직필? 지나가는 00도 웃겠다. 오산시 랑 친하게 지내야 혹시 알아! 담에 축제때 무궁화 꽃이 필지?

  • 승리2015-06-12 07:23:34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뛰는 기자를 응원한다. 기자라는 타이틀로 거들먹거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 뉴스2015-06-11 23:42:04

    오산시민신문은 이기하 시장일때는 내리 까두만 뭐하나! 펜이 꺾였나? S라인인가?

  • 오산2015-06-11 23:40:16

    오산의 태양 오산인터넷뉴스는 정론직필을 추구하며 매일 오산 아침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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