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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15-06-08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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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시민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5년 6월 5일부터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적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적정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건설현장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도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평택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7건이며 현재까지 적발처리는 3건(부정수급자 11명),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50만원으로 이는 작년과 비교하여 포상금지급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신고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평택고용센터) 또는 팩스 및 인터넷(www.ei.go.kr)으로 부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031-646-1281~2)으로 연락하면 되며,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고도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반드시 적발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올바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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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8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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