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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기자 =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다수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하였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K씨(54세) 등 9명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4천1백여만원의 반환명령 처분과 동시에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 고용보험법 위반형사고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이들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기업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평택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제조업 및 임가공업체 내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하여 입수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추출자료를 기반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수급 사전경보시스템」 등을 가동하여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택지청 부정수급조사관에 의하면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다수의 집단적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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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8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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