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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는,결혼이주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체류 외국인의 한국사회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4.1부터 6.3까지 1차(중국반), 2차(베트남반)로 나누어 약 10주간 중국·베트남·우즈벡 등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인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필기시험 이론교육을 실시해 다수의 고득점자를 배출했다.


학과시험에서 만점으로 통과한 중국 결혼이주여성 정〇〇(29세,여)는 “이번 운전면허교실을 통해서 나도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기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화성동부경찰서는체류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親치안정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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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5 0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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