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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5123백만원을 부과했다.

 

▲ 오산시청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48,958건에 5788백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1,051건에 1933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4.3%103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부과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평균 3.4%인상되고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로 단순 증가가 주요인이다"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9월에 7월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오산시청 세무과 031)37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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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7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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