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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올해 쌀·밭 직불금 신청이 615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직불금 미신청 사례가 없도록 개별 농가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왔으나, 일부 고령농 및 신규농 등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이 있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전년보다 신청요건이 완화돼, 쌀 및 밭농업직불금은 1,000이상 경작(도시농의 경우 1이상)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쌀 소득 직불제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작년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기존 밭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밭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재배 품목은 상관없으며 휴경 중이어도 지급된다.

 

한편, 작년 도내 쌀 직불금은 72,400여 농가(71,384ha) 641억 원, 밭 직불금은 23,500여 농가(7,519ha) 32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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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8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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